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럴 땐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만 해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며 반환청구까지 가능한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법적 대응책,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언제 필요한가요?
1)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3)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반드시 필요한 사전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임차인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① 전세계약서
②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보증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등기 후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집이 경매되거나 팔려도 법적 순위가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반드시 실제 퇴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기 완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등기 해제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임차권등기명령 |
| 적용 대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
| 신청 시점 | 이사 후 즉시 가능 |
| 효과 | 우선변제권 유지, 소송 전 보호장치 |
| 신청 방법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을 유지해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세요.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 지금 바로 등기 신청 준비 시작하세요!
Q&A
Q1.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이사 후에만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퇴거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어도 '실제 퇴거'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2. 이 제도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 사전 조치일 뿐, 이후 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가 병행돼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Q3. 등기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되나요?
네. 등기만 해두면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4.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통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 약 2~3만 원 정도이며, 복잡하지 않은 서류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5.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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