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2025.5.31)종료, 총정리!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신고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왔지만, 이제는 법적 제재가 현실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필수조치, 지금 바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기준, 실질적인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를 뒀는데,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신고 대상 및 범위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 갱신계약 모두 해당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 내 미이행 시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경이나 가중 부과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②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③ 대리 신고 가능: 가족 또는 공인중개사 위임 가능



신고 예외 및 유예 사유


일부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무상임대, 사망 등의 불가항력 사유, 임대인이 미신고 시 임차인의 대리 신고 가능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계도기간 2021.6.1 ~ 2025.5.3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는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자리 잡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미루다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는 기본! 과태료 없이 안심 거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시작과 끝, 신고에서 판가름납니다.



Q&A



Q1. 2025년 5월 31일 이후 미신고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Q2.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무관심할 경우 임차인이 신고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30일 넘은 계약도 지금 신고하면 괜찮은가요?
계도기간 내라면 가능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도 대상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5.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대리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공인중개사, 가족 등이 위임장을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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